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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신규실비프로그래매 이용료 한도액 결정결과 알림(손바느질)

공창알리미 | 2023-07-19 | 424

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[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] 제 5조(이용료)제 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 


1. 신규프로그램: 손바느질교실

2. 이용료: 월35,000원(재료비별도).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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