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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결정공고

공창복지관 | 2018-12-13 | 1090
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(이용료의 수납기준 및 면제) 4항에 의거 2016년 프로그램 이용료 수납액 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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